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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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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5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39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전환, AI 등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우수한 고용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존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기반으로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추진하는 등 우수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에 새롭게 계획한 우수기업 선정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 강화,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9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2개 변경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4.1.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157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4.1.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1.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이동제6조제1항제11호 → 제6조제1항제12호 — 제6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6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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