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7(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감면) 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해당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평화경제특구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평화경제특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⑦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창업ㆍ사업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기준, 감면대상 부동산 및 직접 사용의 범위, 감면대상 부분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