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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676
의안번호 22216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3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011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절차가 복잡한 특성상 공사비, 추가 분담금, 조합 운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쟁의 장기화는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중재체계를 마련하고, 중재판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중재 참여 및 판정 수용에 따른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5까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법상의 분쟁을 신속하게 중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률 및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또한, 사건별로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를 담당하도록 하고, 중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중재의 신청 및 절차(안 제121조의6) 분쟁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합의 또는 중재위원장의 지정을 통해 사건을 담당할 중재부를 정하도록 함. 아울러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법」을 적용하도록 함. 다. 중재판정의 기한 및 효력(안 제121조의7) 중재부는 중재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라. 자료요청 및 사실조사 등(안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 중재부가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검증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안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 중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위원 및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수탁기관 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 바. 중재 참여 및 판정 수용에 따른 책임 완화(안 제121조의12) 관계 법령, 정관 및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중재신청·중재절차의 이행 등을 한 경우 그 행위 또는 중재판정의 결과만을 이유로 감사·징계·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중재판정을 수용하거나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결과에 따른 손실 또는 불이익만을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사. 다른 정비사업에 대한 적용 및 중재 활용 권장(안 제121조의13 및 제121조의1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 관련 분쟁에 중재 활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30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1,01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6
〈신 설〉
제121조의2(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신속하게 중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1조의4에 따른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6
〈신 설〉
제121조의3(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그 밖에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중재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중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재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중재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6
〈신 설〉
제121조의4(중재부)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며, 중재부의 장은 제121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중재부는 제121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재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중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6
〈신 설〉
제121조의5(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 중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중재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중재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재위원 및 당사자 양쪽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중재부에 중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하여 그 중재부를 보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6
〈신 설〉
제121조의6(분쟁의 중재) 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신청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흠을 보정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하면 중재신청을 한 자의 상대방에게 중재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를 선택할 수 있다. 1. 중재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2. 중재위원장이 제시하는 중재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⑥ 중재위원장은 당사자가 제5항제2호에 따라 중재부의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부를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 해당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⑦ 당사자는 제5항제1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재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⑧ 중재절차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재부가 확정된 때에 개시한다. ⑨ 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6
〈신 설〉
제121조의7(중재판정의 기한 및 효력 등) ① 중재부는 중재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21조의5제6항에 따라 중재절차가 중지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중재절차가 지연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6
〈신 설〉
제121조의8(자료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중재부는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는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중재부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재부는 객관적인 중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ㆍ검증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요청 및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의9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6
〈신 설〉
제121조의9(중재비용 등)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의10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6
〈신 설〉
제121조의10(중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수탁기관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수탁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의1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6
〈신 설〉
제121조의11(비밀 유지의 의무) 중재위원 및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수탁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중재 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의1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6
〈신 설〉
제121조의12(면책) ①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에게 소속된 임직원 또는 분쟁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중재합의, 중재신청, 중재절차의 이행 등에 있어 관계 법령, 정관 및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 또는 중재판정의 결과만을 이유로 감사, 징계,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당사자등이 중재판정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중재판정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 또는 불이익만을 이유로 그 행위에 대해 감사, 징계,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의1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6
〈신 설〉
제121조의13(타 법에 따른 분쟁에의 적용) 중재위원회는 정비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의1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6
〈신 설〉
제121조의14(중재의 활용 권장)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사업 및 제121조의13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의2(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개 변경

현행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21676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ㆍ위탁지원자ㆍ공무원이 아닌 중재위원 및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수탁기관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34조 중 “직원 및 위탁지원자는”을 “직원ㆍ위탁지원자ㆍ공무원이 아닌 중재위원 및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수탁기관의 직원은”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8.9, 2019.4.23, 2022.2.3, 2023.12.26, 2024.12.3>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2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의2.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8.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개정안

의안 2221676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8.9, 2019.4.23, 2022.2.3, 2023.12.26, 2024.12.3>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2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의2.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8.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신 설〉
9. 제121조의11을 위반하여 중재 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3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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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표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윤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최최민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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