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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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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68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3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005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익사업 사업 예정지에 동일한 형태의 소형 주택이 무더기로 신축되거나 일부 조경업자와 마을 주민들이 결탁하여 수목을 집단으로 식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보상 투기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투기행위는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어 투기의 유인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인정고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표된 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는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9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30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1,00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등의 보전)1개 변경

현행

토지등의 보전
제25조(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21686
제25조(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표된 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벌칙)3개 변경

현행

벌칙
제9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21686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2. 제1호의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 3. 제1호의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93조제1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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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표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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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차차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5조, 제93조

    제25조제4항 및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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