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10
의안번호 22217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474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라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운영하여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전업농, 청년농 및 농업법인 등에 재분배함으로써 농지 이용의 효율성과 규모화를 촉진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ㆍ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ㆍ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40조의4). 라. 취득 농지의 우선 공급대상을 규정함(안 제40조의5).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의6). 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8). 사.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를 규정함(안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1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47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4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10
〈신 설〉
제40조의2(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중 농산물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6.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법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40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10
〈신 설〉
제40조의3(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인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 매입ㆍ임대 계획 2. 청년농업인 지원 계획 3. 재정 운용 계획 4.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 계획 ③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0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10
〈신 설〉
제40조의4(사업)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지의 매입 및 보유 2. 농지의 임차 및 재임대 3. 농지의 교환 및 분합 4. 유휴농지의 활용 사업 5.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사업 6. 지역공동체 영농 활성화 사업 7.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운영 8. 공동영농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동일 농지에 대하여 공공기관 간 중복 취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0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10
〈신 설〉
제40조의5(농지의 우선 공급) ① 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2. 후계농업경영인 3. 귀농인 4. 공동영농조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동체 조직 ② 우선 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출자자에게 유리하게 농지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0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10
〈신 설〉
제40조의6(농지취득자격증명의 특례) ①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제40조의4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0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10
〈신 설〉
제40조의7(농지의 이용 및 처분) ① 법인은 보유 농지를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인은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법인이 보유한 농지의 처분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0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10
〈신 설〉
제40조의8(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농지구입자금의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등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0조의9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10
〈신 설〉
제40조의9(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인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0조의10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10
〈신 설〉
제40조의10(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농지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송대표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