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라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운영하여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전업농, 청년농 및 농업법인 등에 재분배함으로써 농지 이용의 효율성과 규모화를 촉진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ㆍ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ㆍ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40조의4). 라. 취득 농지의 우선 공급대상을 규정함(안 제40조의5).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의6). 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8). 사.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를 규정함(안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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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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