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6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수분양자의 주거이전 불편 및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자가 유예 제도를 활용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두는 위장전입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거주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특히 적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도 거주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임. 아울러, 현재 지자체 등이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시기 및 실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조사의 실효성 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 유예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기준 및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주의무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또는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06조제4항). 나.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거주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 주택을 각각 구분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제공 주체에 관련 법인․단체를 추가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89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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