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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804
의안번호 22218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6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446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수분양자의 주거이전 불편 및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자가 유예 제도를 활용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두는 위장전입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거주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특히 적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도 거주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임. 아울러, 현재 지자체 등이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시기 및 실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조사의 실효성 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 유예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기준 및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주의무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또는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06조제4항). 나.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거주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 주택을 각각 구분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제공 주체에 관련 법인․단체를 추가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89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6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44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19개 변경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2021.4.13, 2024.3.19> 1.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 삭제<2024.3.19> 3. 삭제<2024.3.19>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② 거주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거주의무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제78조의2 및 제106조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또는 제8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등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하여야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⑥ 거주의무자등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사실의 확인 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⑦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⑧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이 같은 항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9> 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1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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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의안 22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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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9건
  1. 이동제57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57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57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57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57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제57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제57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제57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제78조의2 및 제106조에서 같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한다.검수 전
  11.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제1항 또는 제7항”을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2.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제1항 또는 제7항”을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제1항 또는 제7항”을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4.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제1항 또는 제7항”을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5.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6.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17. 문구 변경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18. 문구 변경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19. 문구 변경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57조의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8개 변경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의무자등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1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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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전면교체제5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조사기관”으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조사기관”으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중 “관계 기관의 장”을 “관계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조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조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가지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10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

현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개정안

의안 2221804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0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 2020.8.18>

개정안

의안 2221804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 2020.8.1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0조 중 “제57조의3제4항”을 “제57조의3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1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20.1.23, 2020.8.18, 2024.3.19>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의3.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개정안

의안 2221804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20.1.23, 2020.8.18, 2024.3.19>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의3. 제57조의2제3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1조제1호의3 중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제57조의2제3항 또는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4조

(벌칙)4개 변경

현행

벌칙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2024.1.16, 2026.2.3>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2020.1.23>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삭제<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2.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21804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2024.1.16, 2026.2.3>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2020.1.23>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삭제<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2.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104조제10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제57조의2제3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57조의3제1항”을 “제57조의3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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