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현행 · 법령 시행 2021.1.1 · 법률 제1776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1-01-01현행 버전 시행 2021-01-01법률 제17761호 (공포 2020-12-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