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현행 · 법령 시행 2026.2.27 · 법률 제210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7조제1항제1호「기술사법」 → 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가스, 정보통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로서 「기술사법」
현행 · 법령 시행 2026.2.27 · 법률 제210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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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0일 이 조문: 알림 대상 움직임(새 의안·의결·이송·공포) 없음.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1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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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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