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법령ID 005988
최근 12개월 공포 3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른 공소청 체제 전환,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및 재정신청 제도 개편 등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관련 절차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사기관이 일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4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