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

법령ID 005988 · 조문 309

개정 연혁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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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7-01대법원규칙3261 (공포 2026-06-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수사기관이 일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함(제108조의2 신설) ○ 그 밖에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08조의3 신설)

    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61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에는 보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61호,2026.6.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6-24대법원규칙3260 (공포 2026-06-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92조의2 신설)

    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60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5장에 제92조의2를 제92조의3으로 하고, 제1편 제14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185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2.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185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판사가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사가 법 제185조제3항,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 및 증거물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에 따라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260호,2026.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에 따라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9-19대법원규칙3225 (공포 2025-09-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4 신설)

    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25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1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법 제294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2.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294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이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225호,202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2-28대법원규칙3202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32조 (증거의 신청)

      제132조(증거의 신청) 검사ㆍ피고인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제134조의8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조의8(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녹음ㆍ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ㆍ녹화 등이 된 사람, 녹음ㆍ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ㆍ녹화 등을 한 일시 ㆍ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ㆍ녹음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 등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 제137조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5조제135조의2 및 제13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 제144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2 또는 제143조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5.2.28> 1. 재판장은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법 제29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그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 제292조ㆍ제292조의2ㆍ제292조의3에 규정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하면서 녹취서 기재내용의 오류 여부나 녹음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ㆍ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갱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증거의 선별 신청 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규정함(제132조) ○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4조의8제4항 신설) ○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제14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202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8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증거의 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34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 등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 제137조 중 "제135조"를 "제135조의2"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법 제29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그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하면서 녹취서 기재내용의 오류 여부나 녹음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202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시행 2025-01-17대법원규칙3184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고인이 금전 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등에 대한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3제1항 및 제3항 신설) ○ 예외적으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정함(제134조의13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184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이 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조회서를 교부 또는 송부하여 그로부터 해당 의견조회서를 제출받는 방법 2.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ㆍ모사전송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의견 확인의 상대방ㆍ방법ㆍ연월일 및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피해자등이 의견제출을 거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94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탁에 관하여 의사를 진술하여 다시 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심리나 절차 진행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③ 법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8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1-01대법원규칙3016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1-18대법원규칙3004 (공포 2021-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1-29대법원규칙2949 (공포 2021-0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1-01대법원규칙2939 (공포 2020-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6-26대법원규칙2906 (공포 2020-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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