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법령ID 005988 · 조문 309개
- 제1조목적
-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 제11조보조인의 신고
-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 제13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 제13조의5준용규정
-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 제15조변호인의 수
-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 제18조선정취소
-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
- 제20조사임
- 제21조감독
- 제22조삭제
- 제23조삭제
-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 제25조재판서의 경정
-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 제28조등, 초본 등의 작성방법
- 제29조조서에의 인용
- 제29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 제30조의2속기 등의 신청
- 제31조삭제
- 제32조삭제
-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 제34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 제35조삭제
- 제36조삭제
- 제37조삭제
- 제38조녹취서의 작성등
-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 제39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 제40조삭제
- 제40조의2
- 제41조서명의 특칙
-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 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 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 제49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 제50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 제51조구속의 통지
-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
-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 제53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 제54조기록 등의 제출
-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 제55조의2불허가 결정의 이유
- 제55조의3보석석방 후의 조치
- 제55조의4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 제55조의5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 제57조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 제59조준용규정
-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 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 제66조신문사항 등
- 제67조결정의 취소
- 제67조의2증인의 소환방법
- 제68조소환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 제68조의2불출석의 신고
-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 제69조준용규정
-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 제70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 제75조주신문
- 제76조반대신문
- 제77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 제78조재 주신문
- 제79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 제82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 제83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84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84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 제84조의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 제84조의7중계시설의 동석 등
- 제84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 제84조의9차폐시설 등
- 제84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 제87조비용의 지급
- 제88조준용규정
- 제89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 제89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 제89조의3감정서의 설명
- 제90조준용규정
-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 제92조청구의 방식
- 제92조의2서류의 열람 등
- 제92조의3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 제94조영장의 방식
-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96조자료의 제출등
- 제96조의2체포의 필요
- 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 제96조의6삭제
- 제96조의7삭제
- 제96조의8삭제
- 제96조의9삭제
- 제96조의10삭제
- 제96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 제96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
-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
- 제96조의15심문장소
-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 제96조의17삭제
- 제96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 제96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 제96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 제99조재체포ㆍ 재구속영장의 청구
- 제100조준용규정
- 제101조체포ㆍ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
- 제102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103조삭제
-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 제104조의2준용규정
-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 제106조결정의 기한
-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108조자료의 제출
-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 제109조준용규정
-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112조증인신문등의 통지
-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114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115조준용규정
-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 제119조삭제
- 제120조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 제122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 제122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 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 제123조의4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 제123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 제123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 제123조의7쟁점의 정리
- 제123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 제123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 제123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 제123조의12공판준비기일조서
-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제124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 제125조공판기일 변경신청
- 제125조의2변론의 방식
-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 제126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 제126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 제126조의6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 제126조의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 제126조의8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 제126조의9서면의 사본 송부
- 제126조의10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 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 제126조의12조서의 기재
-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 제126조의14수명법관 등의 권한
- 제127조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제127조의2피고인의 모두진술
- 제128조삭제
- 제129조삭제
- 제130조삭제
-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 제132조증거의 신청
-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 제132조의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 제132조의5민감정보 등의 처리
-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 제134조의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제134조의8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제134조의9준용규정
-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 제134조의1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 제136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 제140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 제140조의3재정인의 퇴정
- 제141조석명권등
-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 제143조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 제145조변론시간의 제한
-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 제147조판결의 선고
-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 제147조의3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 제147조의4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 제149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 제149조의2자료의 제출
- 제149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 제150조출석명령
- 제150조의2준용규정
-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 제156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 제156조의3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 제156조의4쟁점의 정리
-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 제156조의6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 제156조의7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 제159조준용규정
-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 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 제162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 제164조준용규정
-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 제168조준용규정
-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 제172조보통의 심판
- 제173조준용규정
-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 제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 제179조삭제
개정 연혁 36건
전체 36건 보기시행 2026-07-01대법원규칙 제3261호 (공포 2026-06-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수사기관이 일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함(제108조의2 신설) ○ 그 밖에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08조의3 신설)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61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에는 보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261호,2026.6.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6-24대법원규칙 제3260호 (공포 2026-06-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92조의2 신설)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60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5장에 제92조의2를 제92조의3으로 하고, 제1편 제14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185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2.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185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판사가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사가 법 제185조제3항,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 및 증거물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에 따라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60호,2026.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에 따라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9-19대법원규칙 제3225호 (공포 2025-09-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4 신설)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25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1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법 제294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2.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294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이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25호,202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2-28대법원규칙 제3202호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32조 (증거의 신청)
제132조(증거의 신청) ① 검사ㆍ피고인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34조의8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조의8(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녹음ㆍ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ㆍ녹화 등이 된 사람, 녹음ㆍ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ㆍ녹화 등을 한 일시 ㆍ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ㆍ녹음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 등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제137조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5조제135조의2 및 제13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44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2 또는 제143조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5.2.28> 1. 재판장은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법 제29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그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 제292조ㆍ제292조의2ㆍ제292조의3에 규정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하면서 녹취서 기재내용의 오류 여부나 녹음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ㆍ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갱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증거의 선별 신청 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규정함(제132조) ○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4조의8제4항 신설) ○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제14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202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8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증거의 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34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 등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 제137조 중 "제135조"를 "제135조의2"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법 제29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그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하면서 녹취서 기재내용의 오류 여부나 녹음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02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시행 2025-01-17대법원규칙 제3184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고인이 금전 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등에 대한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3제1항 및 제3항 신설) ○ 예외적으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정함(제134조의13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184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이 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조회서를 교부 또는 송부하여 그로부터 해당 의견조회서를 제출받는 방법 2.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ㆍ모사전송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의견 확인의 상대방ㆍ방법ㆍ연월일 및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피해자등이 의견제출을 거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94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탁에 관하여 의사를 진술하여 다시 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심리나 절차 진행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③ 법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8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1-01대법원규칙 제3016호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1-18대법원규칙 제3004호 (공포 2021-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29대법원규칙 제2949호 (공포 2021-0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1대법원규칙 제2939호 (공포 2020-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6-26대법원규칙 제2906호 (공포 2020-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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