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①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