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제32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대법원규칙 제3277호 (공포 2026-10-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