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영장의 방식)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과 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제94조(영장의 방식)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법원규칙 제03261호 (공포 2026-06-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4조(영장의 방식)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과 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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