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