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사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