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청구의 방식)

①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19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