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법원이 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제32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대법원규칙 제3277호 (공포 2026-10-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