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피고인이 법 제276조 단서 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제32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대법원규칙 제3277호 (공포 2026-10-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