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277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제1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6조의4는 제126조의6으로 이동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