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제32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대법원규칙 제3277호 (공포 2026-10-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