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