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