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재 주신문)
①주신문을 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 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재 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③제7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 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제32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8조(재 주신문)
①주신문을 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 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재 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③제7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 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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