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법원규칙 제03261호 (공포 2026-06-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