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6조의5는 제96조의12로 이동<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