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49조, 제149조의2 및 제150조의 규정은 법 제336조에 규정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제32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대법원규칙 제3277호 (공포 2026-10-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