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①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②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

③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

[제목개정 19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