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