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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1. 점검 대상

2. 점검 항목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소속 미확인 목 5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