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법인의 개략적 현황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회계법인의 인력에 관한 사항

4. 「공인회계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

5.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및 평가(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결과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민사ㆍ형사 소송에 관한 사항

호 소속 미확인 목 6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나. 최근 3개 사업연도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매출액

다. 그 밖에 조직, 외국 회계법인과의 제휴 등 해당 회계법인의 경영 현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가. 이사ㆍ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

다. 그 밖에 인력의 교육훈련 및 변동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작성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