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새 매각기일)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9조(새 매각기일)
현행 · 법령 시행 2026.2.1 · 법률 제207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1현행 버전 시행 2026-02-01법률 제20733호 (공포 2025-01-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