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현행 · 법령 시행 2007.7.1 · 노동부령 제2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07-07-01현행 버전 시행 2007-07-01노동부령 제277호 (공포 2007-06-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