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0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조합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1소관위 상정 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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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개정안
의안 22001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4조제1항제6호 중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추산액”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개정안
의안 220014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12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12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개정안
의안 22001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2조제2항제2호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을 “이 법”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27 시행, 법률 제19849호)
특별회계의 설치 등개정안
의안 220014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2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2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개정안
의안 22001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조제1항제6호 중 “추산액(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추산액”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8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개정안
의안 22001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84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