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1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휴가산정 기준이 근로일인지 휴일을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사례에 비추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연장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2
    소관위 상정 2024-09-09
    소관위 처리 2024-09-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09-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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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개정안

의안 2200315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근로일을 기준으로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의”를 “근로일을 기준으로 20일의”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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