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7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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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안전조치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0477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동제38조제4항 → 제38조제5항 —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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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벌칙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0477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7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벌칙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0477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8조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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