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법률고용노동부

법령ID 001766 · 조문 184

계류 의안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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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12-08법률21534 (공포 2026-04-07)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노동감독관 제101조에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노동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노동감독관"이라 한다),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19>2026.2.19, 2026.4.7>

    •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③ 노동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19, 2026.4.7> ④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1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 제155조 (노동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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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노동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6.4.7>

    • 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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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ㆍ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노동 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감독결과의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를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 조사, 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원칙을 구체화함(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마.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ㆍ지방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534호(2026.4.7)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이하 "노동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 후단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8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부칙(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1534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이하 "노동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 후단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8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 시행 2026-07-07법률21853 (공포 2026-07-07)일부개정개정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4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19> ④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1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 제117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7.7> 1.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7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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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물질로서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85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175조제5항제1호 중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853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6-01법률21374 (공포 2026-02-19)일부개정개정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3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19>

    •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19> ④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1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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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3의2.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6조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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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162조 (비밀 유지)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2023.8.8, 2026.2.19>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제56조까지, 제56조의2, 제57조,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개정 2026.2.19>

    • 제170조 (벌칙)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2020.3.31, 2026.2.19>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제56조제5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중대재해등의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 제17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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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 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라.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의 근거와 별도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등 조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별도 원인조사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로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1항 중 "부상"을 "사망, 부상"으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를 "수준인지를 결정하고"로, "결과에 따라"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로, "하여야 하며,"를 "포함하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해당 작업장의"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을 "위험성평가의 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의"를 "위험성평가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56조의 제목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대재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을 "원인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이"로 한다. 1. 중대재해 2.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을 "근로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6조의2 전단 중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를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 제57조"로 한다. 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5항"으로,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로 한다. 제175조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을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제2조(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374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제2조(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0-01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2020.5.26, 2025.10.1>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1>까지 생략 <4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0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1>까지 생략 <4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0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7-22법률20677 (공포 2025-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3.8.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정부의 책무)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5.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 제8조 (협조 요청 등)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2.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 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해당 법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제2조).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11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2 신설). 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3 신설). 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16 신설). 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18 신설). 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함(제32조의19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0677호(2025.1.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 시행 2025-06-01법률20522 (공포 2024-10-22)일부개정개정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33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9조 (보건조치)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2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고온ㆍ저온"을 "고열ㆍ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부칙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522호,2024.10.22>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334 · 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5-17법률19591 (공포 2023-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8-08법률19611 (공포 2023-08-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8-18법률18426 (공포 2021-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1-19법률18180 (공포 2021-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