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1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117조제1항제1호근로자 노동자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조문 시행 2026-06-01현행 버전 시행 2026-06-01법률21374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2-08 시행법률21534 (공포 2026-04-07)타법개정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7.7> 1.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ㆍ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노동 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감독결과의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를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 조사, 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원칙을 구체화함(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마.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ㆍ지방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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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구수정근로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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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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