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