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ㆍ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ㆍ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ㆍ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 관리현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고 해당 현장에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더라도 사업주가 경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ㆍ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ㆍ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ㆍ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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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7 시행, 법률 제21853호)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개정안
의안 2220442- 이동제158조제2항 → 제158조제3항 — 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58조제3항 → 제158조제4항 — 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58조제4항 → 제158조제5항 — 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58조제5항 → 제158조제6항 — 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이동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7 시행, 법률 제21853호)
청문 및 처분기준개정안
의안 22204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3조제1항제7호 중 “제158조제2항”을 “제158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7 시행, 법률 제21853호)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개정안
의안 22204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5조제2항제41호 중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