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ㆍ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ㆍ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ㆍ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 관리현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고 해당 현장에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더라도 사업주가 경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ㆍ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ㆍ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ㆍ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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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7 시행, 법률 제21853)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1.5.18> ④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

의안 2220442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1.5.18> ④ 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관리 및 감독, 제3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와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ㆍ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ㆍ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ㆍ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보조ㆍ지원 대상의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58조제2항 → 제158조제3항 — 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58조제3항 → 제158조제4항 — 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58조제4항 → 제158조제5항 — 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58조제5항 → 제158조제6항 — 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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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
  1. 이동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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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7-07 시행, 법률 제21853)

청문 및 처분기준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33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102조제3항, 제121조제4항 및 제15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58조제7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제112조제8항 및 제1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4.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5.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6. 제11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취소 ② 제21조제4항(제33조제4항, 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1조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제7항, 제86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9조제1항, 제102조제3항, 제112조제8항,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5항 및 제154조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442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33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102조제3항, 제121조제4항 및 제15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58조제7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제112조제8항 및 제1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4.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5.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6. 제11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158조제3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취소 ② 제21조제4항(제33조제4항, 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1조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제7항, 제86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9조제1항, 제102조제3항, 제112조제8항,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5항 및 제154조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3조제1항제7호 중 “제158조제2항”을 “제158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7 시행, 법률 제21853)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20442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5조제2항제41호 중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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