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벌칙)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제172조(벌칙)
조문 시행 2026-06-01현행 버전 시행 2026-06-01법률 제21374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2조제2항 → 제2항, 제77조의3제2항
제172조(벌칙)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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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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