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제목작업중지 → 작업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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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체계자구 심사위원장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2-23
- 자구수정작업중지 → 작업중지 등
- 이동제51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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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1
- 전문개정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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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 자구수정근로자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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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02
- 이동제51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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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15
- 이동제51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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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7-11
- 이동제51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자구수정작업을 →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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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4
- 자구수정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자구수정대피시키는 → 대피시키고 휴식을 부여하는
- 자구수정한다 → 하며, 그 위험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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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의원 등 22인 · 발의 2024-09-04
- 자구수정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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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8
- 자구수정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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