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추락, 끼임 등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대형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원·하청 간 책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불법하도급 등으로 인하여 안전 관리 비용 대폭 삭감되고, 이익 주체와 책임 주체 간 괴리로 실질적인 안전 투자보다는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 구비, 법률 컨설팅 등에 집중되는 등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 관리 책임 공백과원청 사업장 노사 중심의 안전·보건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하청노동자 참여 제약과, 급박한 위험 시에만 작업중지 및 대피의 소극적인 권리보장, 부당한 처우를 받을 우려 등으로 인한 실제 작업중지의 사용 제한 등 안전 주체로서 노동자 역할의 한계,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과 같이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확대함과 동시에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중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를 신설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의 근거를 신설하고,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2-12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2-12법사위 상정 2026-02-23법사위 처리 2026-02-23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체계자구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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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개정안
의안 22169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일터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9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사업주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16964- 이동제5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1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51조의 제목 중 “작업중지”를 “작업중지 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1696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있는”을 “있거나 우려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있다고”를 “있거나 우려된다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개정안
의안 2216964- 이동제53조제3항 → 제53조제4항 —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3조제4항 → 제53조제5항 —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3조제5항 → 제53조제6항 —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각각 “제4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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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개정안
의안 2216964- 이동제55조제2항 → 제55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5조제3항 → 제55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5조제4항 → 제55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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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55조의 제목 중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으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로, “그 작업의”를 “작업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으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로, “그 작업의”를 “작업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으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로, “그 작업의”를 “작업의”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을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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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기간의 연장개정안
의안 22169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0조제1항제1호 중 “홍수 등”을 “홍수ㆍ폭염ㆍ한파 등”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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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개정안
의안 2216964- 이동제72조제5항 → 제72조제6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를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은”을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건설공사도급인 또는”을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수급인은”을 “수급인 및 제5항에 따른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건설공사도급인 또는”을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수급인은”을 “수급인 및 제5항에 따른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안전인증개정안
의안 221696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을”을 “개발 또는 수출을”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을”을 “개발 또는 수출을”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9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영업정지의 요청 등개정안
의안 2216964- 이동제159조제2항 → 제159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59조제3항 → 제159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159조의 제목 중 “영업정지의”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사고가 발생한”을 “산업재해를 발생시킨”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을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을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영업정지 등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의 요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9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696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8조제1호 중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4항”으로,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4항”으로,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6964- 이동제169조제3호 → 제169조제4호 —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69조제4호 → 제169조제5호 —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69조제5호 → 제169조제6호 —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69조제6호 → 제169조제7호 —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69조제2호 중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9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을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