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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964
의안번호 22169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추락, 끼임 등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대형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원·하청 간 책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불법하도급 등으로 인하여 안전 관리 비용 대폭 삭감되고, 이익 주체와 책임 주체 간 괴리로 실질적인 안전 투자보다는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 구비, 법률 컨설팅 등에 집중되는 등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 관리 책임 공백과원청 사업장 노사 중심의 안전·보건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하청노동자 참여 제약과, 급박한 위험 시에만 작업중지 및 대피의 소극적인 권리보장, 부당한 처우를 받을 우려 등으로 인한 실제 작업중지의 사용 제한 등 안전 주체로서 노동자 역할의 한계,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과 같이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확대함과 동시에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중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를 신설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의 근거를 신설하고,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2-12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2-12
    법사위 상정 2026-02-23
    법사위 처리 2026-02-23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10-01
    본회의 의결 2026-10-01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2026-10-01)되었고 공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포·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일터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2

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정부이송
  • 공포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6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51조의 제목 중 “작업중지”를 “작업중지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4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52조제1항 중 “있는”을 “있거나 우려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있다고”를 “있거나 우려된다고”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7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이동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각각 “제4항에”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12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1. 문구 변경제55조의 제목 중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의”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으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로, “그 작업의”를 “작업의”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으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로, “그 작업의”를 “작업의”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으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로, “그 작업의”를 “작업의”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을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11.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한다.검수 전
    12.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0조제1항제1호 중 “홍수 등”을 “홍수ㆍ폭염ㆍ한파 등”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6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를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은”을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건설공사도급인 또는”을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수급인은”을 “수급인 및 제5항에 따른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으로 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건설공사도급인 또는”을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수급인은”을 “수급인 및 제5항에 따른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2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8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8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을”을 “개발 또는 수출을”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8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을”을 “개발 또는 수출을”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의2

    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10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1. 문구 변경제159조의 제목 중 “영업정지의”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사고가 발생한”을 “산업재해를 발생시킨”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을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을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한다.검수 전
    10.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영업정지 등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의 요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3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68조제1호 중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4항”으로,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4항”으로,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6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6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169조제2호 중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1개 변경
    공포 대기공포 전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을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대기 — 본회의 가결 2026-10-01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70조제1항 및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미상 (검수 대기)

      부칙 제1조 단서 — 제7조, 제7조의2,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3조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명령한 시정조치부터 적용한다.

    • 제55조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4조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59조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61조의2

      제1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