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실직과 해고, 임금 손실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170조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2
    소관위 상정 2026-02-12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192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2. 이상기후(「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이하 제52조의2에서 같다)로 인한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52조의2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중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작업중지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6192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불리한 처우 및 부당한 근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사업주는 작업중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아니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을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를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해고나 불리한 처우 및 부당한 근로 요구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를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해고나 불리한 처우 및 부당한 근로 요구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192
〈신 설〉
제52조의2(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및 고지의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정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별ㆍ직종별 지침을 관리감독자에게 교육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별ㆍ직종별 지침의 수립 절차ㆍ내용과 교육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개정안

의안 2216192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신 설〉
1의2.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및 부당한 근로 요구를 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7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