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실직과 해고, 임금 손실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170조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2소관위 상정 2026-02-12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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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사업주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161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16192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을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를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해고나 불리한 처우 및 부당한 근로 요구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를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해고나 불리한 처우 및 부당한 근로 요구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1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61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7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