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재해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 산재사고로 인한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 복귀 규정만 있을 뿐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도 미비함. 또한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할 때에만 참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에 사업주, 근로자대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석시키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후단, 제125조제4항, 제132조제1항 및 제141조). 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52조). 다.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에 따른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요양을 사유로 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고, 요양 종료 후 업무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근로의 제한 또는 요양 등을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8조 및 제13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1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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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안전보건진단개정안
의안 2201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7조제3항 후단 중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을 “이 경우”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사업주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01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1조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0110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작업환경측정개정안
의안 2201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5조제4항 중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을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특수건강진단 등개정안
의안 220110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0조제2항 본문 중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근로자에 대하여”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개정안
의안 2201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 중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를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개정안
의안 220110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38조의 제목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을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요양을 사유로 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역학조사)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역학조사개정안
의안 2201106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전면교체제14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후단”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후단”을 “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1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0조제1호 중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제4항 및 제138조제2항을”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11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5조제5항제14호 중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을 “근로자대표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