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법률 제2137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0조제4항근로자 → 노동자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법률 제2137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0조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알림 대상 움직임(새 의안·의결·이송·공포) 없음.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1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새 의안은 원문 분석(조문 확인)을 거쳐 보통 발의 2~4일 뒤 요약 안내에 담깁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