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법률 제2137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9조제1항근로자 → 노동자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법률 제2137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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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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