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5조제1항제4호유해성ㆍ유험성 → 유해성ㆍ위험성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②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57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유해성ㆍ유험성 → 유해성ㆍ위험성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유해성ㆍ위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유해성ㆍ위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 현행 | 개정안 |
|---|---|
|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①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 4. ------------------- 유해성ㆍ위험성------------------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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