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