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01현행 버전 시행 2026-08-01고용노동부령 제477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