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01현행 버전 시행 2026-08-01고용노동부령 제477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